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인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진행했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데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안내 이미지
이미지출처 : Pixabay

 

23년도 시작시기는 분명 1월 초가 될 것이기에 올해 사항을 기반으로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은 무려 6개월이나 된다고 하니 관련된 분들이라면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전 사업장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제반사항이 있는데요. 월 중 입사 또는 퇴사, 휴직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이 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2일 이상 :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단 10일 미만은 미지원

 

 

또한 시간제 근로자(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주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단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이는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달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에 기재된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됩니다.

 

 

 

 

신청에 있어 기준은 온라인신청 입니다.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를 접속하여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항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요서식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주소를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안내 접속이미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관할지역 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 해에 신청했던 사업장의 경우, 다음해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상담전화는 ☎1833-6182'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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