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은 항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 밀접접촉자 준수사항
  • 밀접접촉자의 가족은 어떻게?
  • 밀접접촉자가 음성이라면?
  • 코로나 동선 겹치는 경우

 

 

□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우선 명확하게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에 있어 동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 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에서 상시 근무한 자
  • 같이 식사를 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 항목들에 있어 공통적용이 아닙니다. 즉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판별은 지자체 방역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입니다.

 

⊙ 밀접접촉자 준수사항

밀접접촉자는 정확히 자가격리 14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가격리통지서 발부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주거지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위의 항목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밀접접촉자 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주관이나 사업주의 권고 아래 자가격리는 이행될 수 있으나 법적인 사항에서는 제외됩니다.

 

 

⊙ 밀접접촉자의 가족은 어떻게?

밀접접촉자의 가족들 또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는 밀접접촉자의 검사결과가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밀접접촉자가 양성이라면 밀접접촉자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면 검사와 자가격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밀접접촉자가 음성이라면?

그리고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왔을 때 자가격리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 집니다. 이에 대한 답은 자가격리 14일을 명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별도로 수령받는 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동선 겹치는 경우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를 받은 후 선별검사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내가 느끼는 증상의 유무 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증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열 37.5도 이상 / 인후통 / 기침 / 가래 등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증상 이미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시, 실제 밀접접촉자의 디테일한 구분에 있어 마스크의 착용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본이 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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