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현재의 4단계,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작일자는 9월 6일 00시부터 입니다.

 

대신에 일부 조치는 완화되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의 음식점과 카페등에 있어 큰 변화는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다는 점입니다. 즉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적모임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2명,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4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추석(9월 17일부터 23일) 때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8명의 가족들이 외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를 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추석연휴 전주에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면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와 방문자 모두 백신접종을 마쳤다면 대면면회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결혼식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별 결혼식 당 참여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49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3단계와 4단계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10%까지만 집회가 가능하며, 최대 인원수는 99명입니다.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전면 금지 됩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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