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이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알림은 복지로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복지멤버십의 또 다른 이름은 '맞춤형 급여안내' 입니다. 복지멤버십에서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연령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럼 복지멤버십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복지멤버십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 입니다. 본 제도는 신청자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서 자동판정이 진행됩니다.
22년 9월 6일 전 까지만 해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계층만 이용이 가능했던 서비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 거주자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멤버십은 신청인 뿐만이 안니 신청인의 가족까지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유용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복지멤버십 대상사업
복지멤버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가 궁금한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을 예시로 표시)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 초중교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검정고시 학습비 등)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감면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가스,이동통신 등) |
■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복지멤버십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형급여안내에서 복지지갑을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복지지갑 2. 나의 복지자격 정보 3.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메뉴 |
방문신청의 경우 자신의 관할주소지와는 별개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의 편리한 접속을 위해 아래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콜센터 번호는 ☎1566-0313 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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