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퇴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직장인에게 당당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된 사항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근무 계산방법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우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1항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항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그에 대한 가산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설정하고 시급은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A씨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수주가 늘어나 바쁜 상황에 특별히 하루만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이에 받아야 할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여 : 6시간 X 10,000원 = 60,000원 - 야간근무수당 : 2시간 X 10,000원 X 0.5(50% 가산) = 10000 - 합계 : 70,000원 |
연장근로수당
이번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위 야간근무 수당과 계산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 연장근로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과 중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각각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를 계산하여 적용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있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그 종류가 워낙 많아 따로 나열하기 어렵지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
중요조건으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한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합으로 연 24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야간근무 및 연장근로의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한 근무와 함께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수당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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